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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박언영 조회 : 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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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14년 1월에 아파트 1채를 양도(양도소득금액 1억 5천만원 )하는 경우 세금을 5천6백만원(38% 세율적용) 정도 내야 하지만, 취득 시 공동명의(각각 1/2 지분)로 하면 세금이 3천7백만원(각각 24% 세율적용) 정도가 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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