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전기자동차 소유주께서는 많은 관심바랍니다.
1. 지원대상 : 17년도 전기자동차 구매자 및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
2. 지원기준 :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3.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붙임파일 바로가기 참고).
4. 안내방법 : 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바로가기 설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환경공단(1661-0970) 또는 시청 전기자동차 담당(537-7357)으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 http://www.sangju.go.kr/main/main.jsp?home_url=sangju&code=CITIZEN_NEWS_4&board_url=board_read.jsp&queryField=null&queryString=&pageNumber=1&groupingField=ALL&write_seq=16273&number=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