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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afra.go.kr/mafra/293/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
4170번,
2022.05.16.)
【2022년
5월
18일
시행】
첫째,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개편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양식 신설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의무화
둘째,
농지취득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
증명서류
제출 의무 없음.
-
농업인이
아닌 경우(개인)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
공유자
간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
농업법인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정관),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및 업무집행권원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
증명서류를 거짓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셋째,
공유취득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을 기재할 때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
공유자
간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제출 의무화
※단,
기존
공유관계가 없던 농지는 제외(새롭게
공유관계가 맺어지는 경우에 한해 적용)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확대(기존
3종에서
6종추가,
총
9종)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 연장
-
농업경영목적
:
4일
이내 ⇒
7일
이내로 변경
-
주말·체험영농목적
:
2일
이내 ⇒
7일
이내로 변경
-
농지전용목적
:
2일
이내 ⇒
4일
이내로 변경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
- ⇒
14일
이내로 변경
여섯째,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2022년
8월
18일
시행】
첫째,
농지
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농지
임대차 계약서(농지
사용대차 계약서)
-
농지에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증명서류
제출 의무 없음.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있음
둘째,
농지위원회
심의절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