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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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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16 17:14
제목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작성자 박언영 휴대전화

상세내용 바로가기 : ( http://www.mafra.go.kr/mafra/293/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 4170, 2022.05.16.)

 

 

2022518일 시행

첫째,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개편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양식 신설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의무화

 

둘째, 농지취득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증명서류 제출 의무 없음.

- 농업인이 아닌 경우(개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간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 농업법인인 경우 영농조합법인(정관),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및 업무집행권원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 증명서류를 거짓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1250만원, 2350만원, 3500만원)

 

셋째, 공유취득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을 기재할 때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 공유자 간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제출 의무화

, 기존 공유관계가 없던 농지는 제외(새롭게 공유관계가 맺어지는 경우에 한해 적용)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확대(기존 3종에서 6종추가, 9)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 연장

- 농업경영목적 : 4일 이내 7일 이내로 변경

- 주말·체험영농목적 : 2일 이내 7일 이내로 변경

- 농지전용목적 : 2일 이내 4일 이내로 변경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 - 14일 이내로 변경

 

여섯째,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2022818일 시행

첫째, 농지 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서(농지 사용대차 계약서)

- 농지에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 의무 없음.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있음

 

둘째, 농지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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