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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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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16 17:12
제목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작성자 박언영 휴대전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일부터 23.5.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②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③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④​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

     다만, 1년(21.6~22.5)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운영중

2. 향후계획

  - (계도기간 연장)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하여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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