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일부터
23.5.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②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③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④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
다만, 1년(21.6~22.5)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운영중
2. 향후계획
- (계도기간 연장)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하여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