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갈등' 상주 문장대 온천개발 사실상 종지부

30여 년을 끌며 충북의 거센 반발을 사왔던 경북 상주시의 속리산 문장대 온천개발 시도에 사실상 종지부가 찍혔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상주시 문장대 온천 관광 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은 과거 두 차례 대법원으로부터 사업 취소 판결이 내려진 사업이다. 마지막 대법원의 시행허가 취소 판결은 2009년 10월이었다.
이에 따라 지주조합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그로부터 2년 내인 2011년 10월까지 다시 시행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훨씬 뒤인 지난 2013년 사업을 재추진해 시기를 놓쳐 이번 사업 추진 시도는 효력이 없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이다.
지주조합이 관련 절차를 다시 밟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 평가를 한 번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주조합이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환경 관련 규정에 따라 문장대 일대는 환경오염 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 재추진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주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충북의 반발 등 갈등은 지난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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