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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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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5 16:26
제목 상가임차인의 배당
작성자 박언영 휴대전화
문제 : 상가 보증금 500  월세 50만원 2년2개월 전 계약, 본 상가 건물이 경매에 낙찰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로 배당신청을 하였을 경우 상가임차인이 배당을 받는것인가요?


답변 :  배당에 대하여 설명하면


첫째,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갗춰야 하는데  상가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영업개시(점유)가 도어 있어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게 되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1. 대항요건 일자가 저당권일자보다 빠르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도 낙찰자인 매수인에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담보권과 같은 효력으로 우선변제권(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간단하게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당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담보권을 비롯한 일반 채권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즉 최우선변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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