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내용이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 상에는 조사된 임차인 없음으로 나오는경우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등을 확인하고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건가요?
답변 :
전입세대열람원에는 내용이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상 조사된 임차인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가 소유자나 소유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물건명세서상 임차인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범원에셔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열람을 당연히 하며, 집행관들의 현황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물건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이러한 서류의 작성 기준이 경매신청 이후 배당요구종기를 정하는 시점에 서류를 가지고 작성하므로 경매진행 중간 시기에 또다른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전입할 수 도 있겠지만, 임차인 권리는 후순위이므로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