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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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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5 16:35
제목 연락두절된 임차인명도
작성자 박언영 휴대전화

문제 :


매도인이 임차인명도조건으로 다가구를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은 2020년 6월30일고요 문제는 중국인임차인이 중국으로 들어간후 코로나사태로 입국도안하고 연락도 되지않고있습니다.  이경우 잔금시까지 연락되지않을경우 많지않은 짐이지만 임의로 반출보관했다 연락되는데로    사정예기하고 돌려줘도되는지 아님다른좋은방법이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임차인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임대인이라도 함부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임차인의 짐을 임의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임차인에게 사례를 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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