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매도인이 임차인명도조건으로 다가구를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은 2020년 6월30일고요 문제는 중국인임차인이 중국으로 들어간후 코로나사태로 입국도안하고 연락도 되지않고있습니다. 이경우 잔금시까지 연락되지않을경우 많지않은 짐이지만 임의로 반출보관했다 연락되는데로 사정예기하고 돌려줘도되는지 아님다른좋은방법이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임차인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임대인이라도 함부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임차인의 짐을 임의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임차인에게 사례를 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