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현소유자 남편과는 법적으로 이혼하여 미성년자의 외조모를 후견인으로 등록하였고, 현재 미성년 자녀(3명)들 앞으로 상속등기절차 진행중입니다.
후견인과의 거래시 별도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어떤것인지요?
후견인과의 매매 후 소유권이전된 뒤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 :
후견인이 지정되었으면 법원의 성년후견인 선임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시 성년후견인이라도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재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허가서가 있는지, 그 내용이 어떠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