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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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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5 16:48
제목 계약서 작성후 잔금전 사망건
작성자 박언영 휴대전화

문제


계약후 잔금전 계약자 사망한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지,


답 변


1. 매도인의 사망 원인이 정신 등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단순 병사 또는 사고사라면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거래신고는 일단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하세요. 중개사는 상속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망자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와 같이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다만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부분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공탁을 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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