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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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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2 11:32
제목 묵시적 계약기간에 해지방법
작성자 박언영 휴대전화

문제


1.상임법에서

   묵시적 계약기간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기간.


2.주임법에서

    묵시적 계약기간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기간.



상임법에서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임차기간 종료 즉 1년 후 입니다. 

주임법에서도 동일하게 2년 후 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대차 해지 관련 임차인 만이 유리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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