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우리토지에 옆집 사과나무가 심어저 있습니다.
우리는 침범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측량한결과 이웃사과나무가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나무가 심어졌던 시기는 34년 전이라는데 이걸 반환 해달라고 할수 있나요
34년동안 점유하고 있어서 옆집이 점유취득했다고 주장할수 있나요?
답
결론은 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집니다.
사과나무가 34년전에 심어졌고, 그 토지를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이 계속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점유취득시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해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