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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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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2 22:30
제목 부동산 전방위 압박…'과열' 잡는다
작성자 박언영 휴대전화


부동산 전방위 압박…'과열' 잡는다

잔금대출부터 DTI 적용…청약당첨 직후 소득심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 부동산 과열지역 단속 / 정부, 내주부터 합동단속 ◆ 


정부가 분양아파트 대출 요건 강화와 과열 지구에 대한 합동 단속을 검토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사각지대였던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8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이를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 적용을 의무화하되 DTI를 적용한 소득심사 시점을 청약 당첨 이후, 1차 중도금 납부 이전으로 잡는 사전심사 방식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입주를 2년가량 앞두고 미리 소득심사를 시행해 소득 기준 부적격자를 솎아내 빚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투기적으로 분양권 투자에 나서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이젠 기준금리 인상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정부 부처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한 DTI 사전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 따라 분양가나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DTI 규제는 받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 실무진은 다음달 말 기존 규제가 일몰되는 LTV·DTI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 DTI를 적용하고 소득심사 시점을 잔금대출이 이뤄지는 입주 시기보다 2년가량 빠른 청약 당첨 직후 시점으로 잡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에 대한 DTI 적용과 함께 소득 사전 심사 카드를 끄집어낸 것은 상환 능력에 대한 입증을 거치지 않은 채 분양을 진행했다가 향후 잔금대출 때 소득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주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DTI 기준을 넘지 못하는 소득 부적격자와 다수의 분양권을 사고팔아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청약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실무진은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LTV·DTI 규제 개편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달 안으로 확정 지을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부동산시장 과열이 심해지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덩달아 가계부채 급증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결정에 '부동산 변수'를 어느 정도까지 감안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현재의 금리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고 다음주로 예정된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이 유력한 만큼 1년째 사상 최저 수준인 한국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서울 강남구와 부산 등 일부 지역 집값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불법전매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등 투기 근절에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서울 강남 등 최근 집값이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등 위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는데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유관 부처와 주택 관련 민간협회도 합류할 전망이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8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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