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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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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1 11:56
제목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박언영 휴대전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그간의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 (신고방법)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 방문 접수

  * 자진신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과태료 면제) 경미한 의무 위반인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현행법상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정상 부과


자진신고 기간종료(6월 말) 이후에는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의무 위반자를 적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 자진신고 관련 문의처 >

 - 렌트홈 온라인 접수 안내 : ☎ 031-719-0511, 렌트홈 콜센터(시스템)

 - 민간 임대등록제도 관련 문의 : ☎ 1670-8004, 렌트홈 콜센터(제도)

 - 자진신고 방문접수 안내 :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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