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그간의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 (신고방법)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 방문 접수
* 자진신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과태료 면제) 경미한 의무 위반인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현행법상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정상 부과
자진신고 기간종료(6월 말) 이후에는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의무 위반자를 적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 자진신고 관련 문의처 >
- 렌트홈 온라인 접수 안내 : ☎ 031-719-0511, 렌트홈 콜센터(시스템)
- 민간 임대등록제도 관련 문의 : ☎ 1670-8004, 렌트홈 콜센터(제도)
- 자진신고 방문접수 안내 :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