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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1 12:02
제목 [민사집행법] 임차권등기신청 위한 요건에 부합여부
작성자 박언영 휴대전화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2019.05.17

 

질문

 

임차권등기신청 요건 중 계약기간의 만료가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은 남아있으나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경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것이므로 배당요구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있는지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있어도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권자와는 달리 경매청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의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를 받는 데 비해,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경매절차의 진행단계와 맞물려 우선변제권을 위한 대항요건 존속기간의 종기에 관한 학설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시설, 배당요구시설, 배당요구종기시설, 매각대금납부시설, 배당기일설 등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행사는 배당요구로 나타나는 것이고, 권리의 행사시기에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측면에서는 귀하께서 적어주신대로, 배당요구시설이 합리적이나, 한편으로 다수의 임차인 및 가장(假裝)임차인의 출현을 막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해당 주택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가에 관하여도 해지권긍정설, 해지권부정설, 절충설, 대항력포기설 등으로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해지권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996.7.12. 선고 9437646 판결.]

 

[관련 판례]

대법원 1996.7.12. 선고 9437646 판결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중략)

따라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그 배당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이로써 종료되어 법 제3조의2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임차인에게 같은 법조 제1항 본문 또는 제8조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배당요구는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고, 이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의 시점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이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 없이 당연 배당을 받게 되고, 이후이면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은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입니다(민사집행법8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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