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 맨아래 "pc화면" 보기로 하셔요 / ♥ 상담시 "매물번호" 를 주셔요 / ☞ "매물검색"란에 "급매,분양,농지원부,양봉"등 단어입력 하셔도 좋아요
박언영
054-533-2269
010-4085-7844
오늘 1,746
전체 1,948,399
가장동 개운동 거동동 계산동 낙상동 낙양동 남성동 남장동 남적동 냉림동 도남동 만산동 무양동 병성동 복룡동 부원동 서곡동 서문동 서성동 성동동 성하동 신봉동 양촌동 연원동 오대동 외답동 인봉동 인평동 죽전동 중덕동 지천동 초산동 헌신동 화개동 화산동 흥각동
작성일 : 20-03-21 12:06
제목 [주택임대차법]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차이점
작성자 박언영 휴대전화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2019. 4. 16.

  

질의

    

저는 야탑동 오피스텔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 입주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자꾸 주위에서 전세권설정을 해야 전세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이 없는지요? 또한 보증금에 대한 한도 차이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전입신고는 5천만원 한도라던지...

그런 금액상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시고/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질의의 요지

 

귀하께서는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의 차이점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검토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제도와 전세권 등기는 모두 경매절차에서 전세권 등기의 날짜 또는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들에 우선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동일하고 보호금액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세권 등기의 장점으로는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되지만, 확정일자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지만, 전세권 등기는 등기한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더라도 효력이 지속되는 점, 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얻어야 하지만, 전세권 등기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제도의 장점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토지의 가액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세권등기는 건물의 가액에 대해서만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점, 확정일자 설정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요구되는 점이 있습니다.

귀하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날짜(전입신고일이 확정일자 날짜보다 뒤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 다음날)를 기준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호 :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 2길 21 (구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134) (위치 : 5주공 후문, 오아시스 목욕탕 앞)  사업자등록번호 : 160-50-00059  부동산등록번호 : 47250-2015-00003 
대표 : 박언영  개인정보관리자 : 박언영  이메일 : jong7844@daum.net 
대표전화 : 054-533-2269    휴대전화 : 010-4085-7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