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일에 매수인이 의식불명이라면 매도인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매수인이 의식불명임을 이유로 재산관리인선임을 청구해서 그 재산관리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한 다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령능력이 없어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 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