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또는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경상북도지사
나. 보상업무수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 용지보상부 (053-320-4854)
3. 열람 및 공고기간: 2019. 11. 13 ∼ 2019. 11. 28(14일 이상)
4. 보상대상물건
가. 토지 및 물건조서는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나.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공사홈페이지(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게재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총무과
나. 상주시 스마트농업추진단 농업기술원 이전팀
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용지보상부
6.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 붙임 공고문 참조
출처 : http://www.sangju.go.kr/main/main.jsp?
home_url=sangju&befor_home_url=sangju&befor_code=CITIZEN_NEWS_1&club_seq=0&code=CITIZEN_NEWS_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