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도 신고해야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올해부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19년 실적)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21.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없음)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이후, 국세청에서는 국세청·국토부·대법원의 주택임대차 정보 등을 종합·연계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사업자등록, 사업자현황신고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nts.go.kr)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