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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6 13:13
제목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등 계산 안내
작성자 박언영 휴대전화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등 계산 안내

개정 내용


주택 유상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세분화(지방세법11조제1항제8)


- (개정) 취득세율 2% 과세표준액에 따라 1~3%


, 1세대 4주택이상 취득의 경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가격에 따라 13%) 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4%)을 적용(지방세법11조제4항제2)

세율 계산 방법


(취득세) 세율 = (취득당시가액 × 2/300,000,0003) × 1/100


­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단위 기준인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산출예시취득당시가액이 730,000,000원인 경우

(730,000,000 × 2/300,000,000 3) × 1/100

1.86666666‧‧‧‧ × 1/100

0.0186666‧‧‧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0.0187

(백분율 %로 변환하는 경우) 1.87%

위택스 및 부동산 앱(네이버 등)을 통해 취득세액 계산 가능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100(, 감면 적용 시 별도 계산 필요)

­ 산출예시1.87% × 10/100 = 0.187%

(관련법령) 지방세법151조제1항제1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2%)10/100(전용면적 85m2 이하는 면제)

­ 산출예시2% × 10/100 = 0.2%(개정과 상관없이 종전과 동일)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4조제11호 및 제5조제1항제6

기타 사항

주택실거래가 허위신고 또는 무신고에 대한 부족세액 과세근거 신

(지방세법 제10) 지자체 조사 또는 국세청 통보에 의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

1세대 4주택 관련 사항(주택 범위 및 주택 수 산정)은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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