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등 계산 안내 |
□ 개정 내용
○ 주택 유상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세분화(「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
- (개정) 취득세율 2% → 과세표준액에 따라 1~3%
※ 단, 1세대 4주택이상 취득의 경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가격에 따라 1~3%)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4%)을 적용(「지방세법」제11조제4항제2호)
□ 세율 계산 방법
○ (취득세) 세율 = (취득당시가액 × 2/300,000,000–3) × 1/100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단위 기준인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산출예시〕취득당시가액이 730,000,000원인 경우 ⇒ (730,000,000 × 2/300,000,000 – 3) × 1/100 ⇒ 1.86666666‧‧‧‧ × 1/100 ⇒ 0.0186666‧‧‧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0.0187 ⇒ (백분율 %로 변환하는 경우) 1.87% |
※ 위택스 및 부동산 앱(네이버 등)을 통해 취득세액 계산 가능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100(단, 감면 적용 시 별도 계산 필요)
〔산출예시〕1.87% × 10/100 = 0.187%
※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51조제1항제1호
○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2%)의 10/100(전용면적 85m2 이하는 면제)
〔산출예시〕2% × 10/100 = 0.2%(개정과 상관없이 종전과 동일)
※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11호 및 제5조제1항제6호
□ 기타 사항
○ 주택실거래가 허위신고 또는 무신고에 대한 부족세액 과세근거 신설
※ (지방세법 제10조) 지자체 조사 또는 국세청 통보에 의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
○ 1세대 4주택 관련 사항(주택 범위 및 주택 수 산정)은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