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1. 5. 11. 공포·시행
□ 주요내용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
구분 | 지역구분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개정 | 1호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
2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 4,300만원 이하 (900만원↑) |
3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 ・이천・평택 |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 2,300만원 이하 (300만원↑) |
4호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300만원↑) |
※ 김포시는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 및 평택시는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
□ 적용 시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