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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5 16:02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1. 5. 11. 공포·시행
작성자 박언영 휴대전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1. 5. 11. 공포·시행

 

주요내용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

구분

지역구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개정

1

서울특별시

15,000만원 이하

(4,000만원)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2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3,000만원 이하

(3,000만원)

4,300만원 이하

(900만원)

3

광역시,

안산광주파주

이천평택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2,300만원 이하

(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300만원)

김포시는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 및 평택시는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

 

적용 시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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