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
*매도인(부)이 계약한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매도인과 매도인의처, 아들(성인), 딸(성인) 참석하여계약작성함)
*계약시 계약금1700만원(매매금액의 10%) 매도인 통장으로 이체됨.
진행상황
*현재, 잔금일3주 지체 및 상속절차 전혀 미진행 상태( 형제간의 재산 다툼있음)
*매수인측 등기이전이 불가하게 되고, 오랜시일 걸릴것같아, 차라리 배액배상 바라고 기다리고있음
*매도인측 장례 당시 계약금조차도 다 써버리고 없다고 함.
이럴경우 "답변"
매수인이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준비하였음을 제시하면서 매도인들의 상속인에게 7일 정도 기간을 주고 잔금을 지급할 테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익을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싶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잔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또는 잔금을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